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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3.11) |
【질 의】 |
정육코너에서는 흔히 분쇄육(다짐육, 민지육)을 미리 작업하여 판매를 하는데 분쇄육이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분쇄육을 판매할 때 영업의 종류는 무엇에 해당되는지? | |
【회 신】 |
◦ 귀하가 제기한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 만약 귀하가 제기하는 정육코너가 식육판매업소의 영업장이 아니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가공품(주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일반 영업장내 코너를 의미한다면 이 곳에서 만드는 분쇄육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야 함.
◦ 귀하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분쇄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음.
첫째, 귀하가 미리 귀하의 영업소에서 직접 작업을 하여 판매하는 양념육이 일반유통을 목적으로 생산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둘째, 귀하가 미리 작업을 하여 판매하는 양념육이 귀하의 식육판매업소를 방문하는 일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형태에 포함될 것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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