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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272호(‘99.5.13) |
【질 의】 |
축산농가가 사육한 소를 직접 도축장에서 도축후, 허가받은 육가공업체에서 가공하여 일선 고교에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할 때 관계법 저촉여부 및 인·허가 등의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식육가공품의 판매영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식육판매업 :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은 제외
- 식육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부분
- 식육가공품 :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소시지류·베이컨류·건조저장육류·양념육류·포장육·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식용우지·식용돈지
- 포장육 :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직접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한 것
◦ 납품하는 품목이 포장육인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판매관련 법적제한은 없으나 “축산물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 : ‘98.7.2)에 따른 표시사항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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