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63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62(‘00.6.9) 【질 의】 1. 식약청장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중 어느 규정을 적하여야 하는지? 2.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함. ◦ 또한,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하는 위생검사(수거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 현황 1)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경우 2) 도축장(닭 : 원물)에서 외부업자가 원물 형태로 구입한 것을 당사가 그대로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 : 원물 - 외부업자(원물) - 당사(원물)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 3)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당사 제조공장에 원료로 주는 경우 공통적인 것은 도축장에서 원물 형태로 당사가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 축산물에서의 어떤 영업 형태를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 형태로 받지 않..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7)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중간도매상 같은 수입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나뉘며 이중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함. ◦ 이는 동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단순히 여타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 【질 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시 시설기준상 지하수를 이용하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수질 검사를 하니 부적합하여 대중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정수기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급수시설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15) 【질 의】 축산물 도소매업체로서 지육을 1차 대분할 후 진공포장과 박스포장을 하여 자체매장에 공급 후 2차 가공(정형)하여 트레이포장을 하고 있음. 이런 경우 어떤 기준(1차 분할포장시점-2차 정형포장시점)을 제조연월일(가공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공일을 생략하고 최종 트레이에 유통기한만을 표기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완료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3) 【질 의】 본인은 현재 축산물 판매업 두개 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자임. 올해 법이 바뀌어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판매업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음. 그런데, 시청에서 자꾸 교육을 안받았다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판매업이 제 이름으로 두군데가 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각각 위생교육을 받아야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의로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같은 교육을 몇번이나 받으라는 것인지? 기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받는거 보니깐 똑같은 교육이던데 업체수대로 다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10군데 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교육을 1..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단기이동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1) 【질 의】 사업자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행사장에서 단기간(6-7일)동안 축산물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시설기준 설치, 구비서류 제출 등 관련된 규정의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6. 가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내..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냉장, 냉동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7) 【질 의】 한우냉장육을 판매하는 대면판매대에서 한우 냉동부산물(사골, 우족)이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관련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등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관련 별표13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이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을 냉장, 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체인점 업체의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0(’98.11.26) 【질 의】 1. 양념통닭 체인점을 하는 모든 업체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취득해야야 하는지? 만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축산물판매업 또는 신고업 중 어느 쪽인지? 2. 축산물판매업 제6호 나목 개별시설 기준 (1)식육판매업 (나)항에 명기되어 있는 “영업장에는 전기 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는 냉장시설을 갖추어 닭을 당사 체인점에만 납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바 진열상자 설치기준이 필요없는데 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철도역사에서 식육판매업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1(’99.3.29) 【질 의】 철도역사에서 여객편의를 위하여 정육점을 허가(신고)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건물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또한 현재 경영하고 있는 정육점을 2년간 휴업신고를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 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의 건물에 대하여는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토록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용도변경 및 이용시설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규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며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신고시 신고수리관청은 건축물대장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서에..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정육점 판매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정육점에서 닭을 냉장고에 넣지 않고 상자에 담아 판매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와 이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은 너무 과한게 아닌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 "식육을 냉장.냉동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육상태로 판매장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되며",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공중위생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측면에서 규정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

유통기한 경과품의 판매로 적발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와 거래처판매업자와의 책임에 관한 질의

유통기한 경과품의 판매로 적발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와 거래처판매업자와의 책임에 관한 질의 【제 목】 : 유통기한 경과품의 판매로 적발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와 거래처판매업자와의 책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10(’98. 7. 7)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가 소시지를 수입하여 유통기한 이내에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가 관계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축산물 수입판매업의 영업자와 거래처의 판매업자중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소시지류에 대한 유통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허가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12) 【질 의】 당사는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영업신고되어 있음. 1. 축산물가공업(식품가공업)허가를 득한 A업체(1차 육가공업체)에 당사자 OEM방식으로 국내산 돈육을 주문생산하여 당사의 영업신고필증으로 BOX육 형태로만 판매하고자 함. 제조원은 A업체, 판매원은 당사로 할 때 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2. 당사가 BOX육을 단순절단가공하여 식자재업체 또는 단체급식업체, 요식업체 등에 납품하고자 함. 가공장 허가조건을 어떠하며 무슨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회 신】 ◦ 귀하..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54(’98.11.19) 【질 의】 1. 포장육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2. 축산물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원료육을 축산물도매시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자신의 업소에서 구매자 요구에 따라 발골, 단순절단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넣어서 냉동차량(오토바이등)을 이용해서 단순공급(배달)해 주는 경우 식품판매업외 별도 식육가공업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3. 식육구매자가 전화주문 또는 업소를 방문해서 구매한 식육을 구매자 자신의 집이나 업소에 배달을 요구할 시 축산물판매업자가 무상으로 자신의 냉동차(오토바이등)를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배달해 줄 경우 식육운반업..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시 작업장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46호(‘99.10.5)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규상의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구획(분리) 시설없이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10] 6.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에는 영업장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영업별 시설기준) 제5. 식품소분 판매..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시 위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1(‘00.6.9) 【질 의】 소, 돼지, 닭을 취급하는 정육점에서 닭을 튀겨서 판매할 경우 위법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4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식육판매업 개별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함. ◦ 식육판매와는 별도로 닭고기를 튀겨 소비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것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 또는 식품위생법령중 어디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하여는 닭고기를 튀기는 과정, 튀긴 닭고기의 상태, 판..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4) 【질 의】 본인은 "식육판매업"을 신고를 해서 "가금류(닭,오리 신선육 및 육가공품)"만 전문판매를 하려고 함. 가금류의 경우, 현재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박스에 얼음이 채워져서 큰 박스로 유통되어 본인이 그 상태로 매장에서 받아서 트레이나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 판매를 하려고 함. 그런데, 요즘은 법적으로 "가금류"는 무조건 포장상태로만 매장에서 받아서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만약, 본인이 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4) 【질 의】 본사에서 허가받은 양념 및 일반식육 그리고 식품(양념류)을 납품받아서 다시 포장을 뜯어 칼질이나 다시 포장행위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회 신】 ◦ 우선 소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식육판매업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 따라서 식육을 전문적으로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1) 【질 의】 '99년도 축산물 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일자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는 '99 농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일자와 일치하여 신규 위생교육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위생교육에 불참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과태료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4시간(단,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및 축산물 위생교육 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9(’98.10.28) 【질 의】 얼마전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이 개정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았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식육판매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아 구청에 적발되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을 담당하는 때에는 신고증 미게시로 1차에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현행부서에서는 1차경고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함. 신고증 미게시 사항으로 행정벌과 고발까지 당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의무규정인지? 또한, 구멍가게에서 포장육 및 일반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스티커에 제조업체에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5개를 판매를 위해 진열했다..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냉동ㆍ냉장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3) 【질 의】 수입냉동육 박스상태로 공급받아 식육판매업소에서 해빙 후 슬라이스하여 진열쟁반에 담아 쇼케이스에 진열판매할 때 이를 냉동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아니면 냉장으로 판매해야 하는지? 박스상태(냉동육)---해빙 후 슬라이스시(냉장육)---진열시에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3]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중 3. 축산물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냉동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6) 【질 의】 식육위생신규교육외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위생교육이 폐지되는지에 관한 사항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11호, 1999. 3. 18.)에 의거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육의 판매·유통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생교육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검토중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생교육의 대상 및 교육주기 등에 대하여 해당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위생교육만을 받을 수 있도록 ..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4) 【질 의】 1. 돼지고기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단순히 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는 경우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외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축산물운반업신고를 하려면 시설기준에 전용세차시설과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도매, 소매에 관계없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식육을 판매목적으로 소매업소 등 거래처까지 무상으로 운반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따라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289(’98.11.9)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0]의 6.축산물판매업 나.개별시설기준 (2)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가)에 의하면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시설을 영업장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장소의 명시가 없으므로 설치장소에 제약이 없는지?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시 영업장의 개별시설을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0) 【질 의】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와 축산물 판매업 중 수입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중인데 돈 사골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동결상태의 돈 사골을 매입하여 식품제조가공업중 돈 사골 추출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도소매업이나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