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63

식육도매업 관련 질의

식육도매업 관련 질의 【제 목】 : 식육도매업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 【질 의】 식육도매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업태를 도매업, 업종을 식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축산물판매업의 식육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식육을 박스단위로 도매영업을 하는 경우도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의 신고대상임. ◦ 박스단..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21(’98. 9. 1) 【질 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는 체인점도 축산물가공업소와 마찬가지로 축산물판매업허가를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 중 내장·다리등 부산물(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에게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6항 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허가나 신고등의 의무사항을 두지 않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21(’98. 7. 11) 【질 의】 1. 식품제조가공업(단순절단육)의 영업장내에서 식육판매행위를 할 경우 위법사항인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중 허가사항 변경 또는 같은 장소에서 식품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3. 단순절단육제조업 영업자가 수의사, 식품제조가공학 졸업자 등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는지?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품목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매월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영업의 종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과 축산물판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2가지 영업을 하..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6) 【질 의】 축산물판매업허가가 있는 일반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을 별도의 냉장판매대에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음. 다만 작업장이 협소하여 한우작업실에 수입육 전용골절기를 두고 작업하고 있으며 냉동, 냉장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법 위반여부 【회 신】 ◦ 일반슈퍼에서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동시에 취급하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판매장별로 각각하고, 수입쇠고기판매장에 대하여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에 의거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함. ◦ 또한 식육판매업 신고시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의 종류..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397(‘00.5.23) 【질 의】 1. 등기부에 기등록된 슈퍼마켓의 매장면적은 서울 250㎡, 기타지방 165㎡로 갖추어져야 하는지? 2. 슈퍼마켓 영업범위는 정육판매(고기소매업)도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또한 영업행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인지? 【회 신】 ◦ 슈퍼마케의 매장면적에 관하여는 관할 시, 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신고관청 :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축산물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7) 【질 의】 대형 유통전문점에서 본사에서 수입육을 수입 후 각 지점에서 수입육을 판매하려고 함. 이 경우, 각 지점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관련신고 혹은 허가없이 본사에서 수입된 수입육을 공급받아 판매가능한지? 혹은 별도의 수입육 수입에 관련한 허가(신고)의 취득이 요구되는지? 【회 신】 ◦ 수입쇠고기의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수입쇠고기취급요령”을 운영하여 왔으나, WTO 쇠고기 최종패널결과(‘01.1월)에 따라 그 동안 수차례 당사국(미국, 호주 등)과 이행에 관한 협의, 관계기관ㆍ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쇠고기 구분판매제도는 ..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22) 【질 의】 1. 수입냉장육을 냉동육으로 판매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입업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소매업자(일반정육점)도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2. 수입냉동육의 경우 -18℃ 이하로 유통/판매/보관토록 되어있는데 일부상품의 경우에는 상품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냉(-1℃)하 였다가 상품화한 후 대면대에서 판매하는데, 이때 온도는 몇℃에서 판매/보관해야 하는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냉장제품의 냉동 후 냉동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2002.6.15.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및 6.26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4) 【질 의】 수입쇠고기 냉장육을 판매할 때 관련된 규정은? 【회 신】 ◦ 육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수입쇠고기(냉동 및 냉장)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 신고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고시 제1999-79:‘99.12.3)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도 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9) 【질 의】 수입냉장육을 판매하려면 어떤 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백화점, 마트, 정육점 등에서 육류(냉동·냉장육)를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히, 수입쇠고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79, 1999.12.3)"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수입자유화 시기와 관련하여 돼지고기·닭고기는 이미 '97.7.1일 수입이 자유화되었으며, 쇠고기(냉동 및 냉장)는 2001.1.1일 수입이..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가건물 및 좌판 등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생계를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단속 후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일명 파파라치 등이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할 경우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영업자가 파파라치 등으로부터 기 신고되었거나 행정기관의 자체단속 등을 통해 확인서 징구, 고발 등 사건이 처리 중에 있는 상황에서, 동 사건을 추가로 신고한 자가 있을 경우 동 사건은 이미 해당관청에서 처리 중에 있으므로 추가로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호(‘99.1.23) 【질 의】 부분육 및 Box육으로 유통되는 돈육과 계육의 도축증명서 비치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의거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이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말하며, 이중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냉장 또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가설건축물에서의 축산물판매업 허가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신고시는 적합한 시설(냉동,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되며, 별지 제23조의 영업신고서에서는 영업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본 및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공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정육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기관인 해당 시·군에서 공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 수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