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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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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3)

【질 의】

본인은 현재 축산물 판매업 두개 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자임.

 

올해 법이 바뀌어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판매업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음.

 

그런데, 시청에서 자꾸 교육을 안받았다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판매업이 제 이름으로 두군데가 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각각 위생교육을 받아야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의로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같은 교육을 몇번이나 받으라는 것인지?

 

기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받는거 보니깐 똑같은 교육이던데

업체수대로 다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10군데 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교육을 10번 받아야 하는 것인지?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게 맞는지?

 

업종(판매,식육포장,가공)마다 다 받아야 하는 건지?

 

판매업이 두 개니까 업체마다 다받아야 하는 건지?

【회 신】

◦ 귀하는 여러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것으로 생각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인이 여러 영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영업자가 직접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장에 대해서는 각 영업장 별로 위생책임자를 두어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귀하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귀하가 직접 모든 영업장을 관리한다고 하였으나,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인이 모든 영업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고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추가로 귀하가 언급한 것처럼 2011년 1월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자는 1년에 1회(3시간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음.

 

위해요소의 지속적인 발견과 국내외의 식품위생사고 발생 등으로 축산식품을 취급하시는 영업자분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토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교육이 의무화 되었음.

 

◦ 참고로 신규교육이 아닌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경우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온라인교육(인터넷 교육)으로도 교육을 수료할 수 있음.

 

교육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영업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보수교육은 인터넷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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