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시설설치 장소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289(’98.11.9) |
【질 의】 |
1.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0]의 6.축산물판매업 나.개별시설기준 (2)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가)에 의하면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시설을 영업장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또는 설치장소의 명시가 없으므로 설치장소에 제약이 없는지?
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시 영업장의 개별시설을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이 경우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의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개별시설기준 중 세척시설·보관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공통시설기준에서 영업장의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세척시설 등은 영업장내에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경우 보관량을 초과하는 량을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을 둘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타제품과의 혼적방지등 위생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 동법령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의 신고 및 식육부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장으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범위 설정 등은 동법령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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