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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영업허가의 범위 및 단순절단 가공시 허가,신고사항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10.12) |
【질 의】 |
당사는 축산물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영업신고되어 있음.
1. 축산물가공업(식품가공업)허가를 득한 A업체(1차 육가공업체)에 당사자 OEM방식으로 국내산 돈육을 주문생산하여 당사의 영업신고필증으로 BOX육 형태로만 판매하고자 함. 제조원은 A업체, 판매원은 당사로 할 때 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2. 당사가 BOX육을 단순절단가공하여 식자재업체 또는 단체급식업체, 요식업체 등에 납품하고자 함.
가공장 허가조건을 어떠하며 무슨 영업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 |
【회 신】 |
◦ 귀하가 식육을 OEM방식으로 가공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동 식육을 생산하는 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갖고 있어야 되며, 제품판매시 필요한 표시사상을 표시하여야 함. 이 때 제조원은 OEM업소이고, 판매원은 귀하 업체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함.
◦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식육가공품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이므로 동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ㆍ도지사에게 식육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식육가공업 영업허가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문의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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