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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7.26) |
【질 의】 |
식육위생신규교육외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위생교육이 폐지되는지에 관한 사항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11호, 1999. 3. 18.)에 의거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육의 판매·유통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생교육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검토중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생교육의 대상 및 교육주기 등에 대하여 해당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위생교육만을 받을 수 있도록 위생교육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도개선이 될 때까지는 현행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보다 중요한 것은 축산식품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식중독 등으로 인체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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