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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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10)

【질 의】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와 축산물 판매업 중 수입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중인데 돈 사골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동결상태의 돈 사골을 매입하여 식품제조가공업중 돈 사골 추출물을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식육부산물 전문 판매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도소매업이나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판매업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란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 및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영업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대부분 시도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음.

 

◦ 돼지사골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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