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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운반업 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7.24) |
【질 의】 |
1. 돼지고기 대리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단순히 거래처에 고기를 납품하는 경우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외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축산물운반업신고를 하려면 시설기준에 전용세차시설과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도매, 소매에 관계없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그리고, 식육을 판매목적으로 소매업소 등 거래처까지 무상으로 운반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따라 축산물 운반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이러한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및 별표10에 따라 축산물 운반업의 운반시설 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식육의 위생적인 운반 처리를 위한 규정이므로 결코 모순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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