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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품의 판매로 적발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와 거래처판매업자와의 책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유통기한 경과품의 판매로 적발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와 거래처판매업자와의 책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10(’98. 7. 7) |
【질 의】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가 소시지를 수입하여 유통기한 이내에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나 거래처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가 관계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축산물 수입판매업의 영업자와 거래처의 판매업자중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소시지류에 대한 유통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허가관청에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제조업체에서 정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교환하여 줄 것을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질의사안은 축산물 수입판매업의 영업자 및 거래처 판매자간의 상거래상의 문제로서 양자간의 상거래 약속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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