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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062(‘00.6.9) |
【질 의】 |
1. 식약청장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중 어느 규정을 적하여야 하는지?
2.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함.
◦ 또한,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하는 위생검사(수거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동법 제3조에 의거 식품위생법령에 따라야 함.
다만. 검사의 기준, 규격은 축산물에 대한 가공, 보관, 유통의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고 집행기관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따라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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