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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414(’99.7.3)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 각호에 따른 모든 신고종목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경우 위생교육 수수료를 별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도살·원유의 집유·축산물의 가공·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위생교육 대상자는 영업의 허가(신고)에 따른 영업장별로 구분되고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위생교육 대상자가 같은 시간·장소에서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경우 한번의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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