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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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3.18) |
【질 의】 |
돈육 판매시 삼겹, 목살, 등심, 안심 등 하나의 부위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등삼겹, 목전지로 두 부위를 같이 붙여 판매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가격표나 라벨에 등삼겹, 목전지라 명확히 명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정육점에서 트레이에 고기와 일정량의 야채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또, 고기와 일정량의 별도 양념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되는지? | |
【회 신】 |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확립을 도모하고, 97년부터는 식육판매업소의 부위별 표시ㆍ판매를 의무화하였음.
◦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은 우리의 식육소비습성을 반영하여 부위를 구분하고, 부위별 특징을 감안한 요리용도 등을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각자의 구매목적에 따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동 고시에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돼지고기의 경우 대분할 7개(안심,등심,목심,앞다리,뒷다리,삼겹살,갈비) 또는 소분할 13개 부위(안심살,등심살,목심살,앞다리살,사태살,볼기살,설깃살,도가니살,보섭살,사태살,삼겹살,갈매기살,갈비)로 분할하여 판매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등삼겹이나 목전지 등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로 하여금 속여 판매한다는 비난을 받을 염려가 있고, 동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등심 또는 삼겹살 및 목심 또는 앞다리로 분할하여 판매하여야 함.
◦ 참고로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에 의거, 7일~1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동법 제4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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