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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 오리의 지육가공시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06(’98. 7. 4) |
【질 의】 |
닭 및 오리의 지육을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와 닭 및 오리의 지육을 절단하여 냉동, 냉장 포장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
◦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합격표시)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등 가금류를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후 지육을 분할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이 경우 포장지에 규정된 사항을 표시)하여 도축장밖 반출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에 따라 닭 및 오리의 지육등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포장육을 생산하는 경우 제품생산 개시후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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