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10202(‘00.10.9) |
【질 의】 |
현재 식육업소에서 박피한 돈육과 박피안 한(탕박) 돈육을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 의한 판매가 허용된 돈육은 어느 것이며 박피하지 않은 돈육을 판매하면 안되는 것인지와 박피를 하여야 한다면 박피하는 법의 두께는 얼마인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에 의하면 돼지는 도살후 가죽을 벗기는 박피방법 또는 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탕박방법에 의하여 가죽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돼지를 도살처리후 식육판매업소에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위별로 분할하고 정형하는 방법은 농림부고시 제1999-66호(‘99.9.28)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쇠고기종류별 구분방법”에 규정되어 있음.
- 이 고시 제3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등)제2항은 “돼지고기의 분할 정형기준 중 탕박처리된 돼지도체의 경우에는 돈피(털을 제거한 돼지가죽을 말한다)를 제거하지 않고 분할 정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부위별로 정한 지방두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육업소에서는 박피돈육 및 박피안한(탕박) 돈육 모두 판매가 가능함.
◦ 탕박처리된 돼지의 경우 돈피를 제거하지 않거나, 돈피를 제거한 후 판매를 할 수도 있으며, 돈피를 제거할 것인가 아닌가의 결정은 식육판매업자의 선택사항임.
◦ 또한, 도축장에서 도체를 박피 처리하는 경우, 돈피에 피하지방이 대부분 4~5mm정도 붙은 상태로 돼지가죽을 제거하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제한은 없음.
◦ 그러나, 식육판매업소에서 돈육을 판매함에 있어서, 돈피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농림부 고시 제1999-66호(‘99.9.28) 제3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등)에 의거, 판매하고자 하는 돼지고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의 두께가 제한됨.
즉 대분할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7mm이하로, 소분할육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5mm이하로 정형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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