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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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5)

【질 의】

쇠고기 부위중 사태가 부산물의 정의 중 다리에 해당되는지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입쇠고기의 사태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는 HSK분류상 0201류(냉장쇠고기) 및 0202류(냉동쇠고기)로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태는 0201류 및 0202류에 포함되는 품목이므로 수입쇠고기 사태 취급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만 가능함.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부산물인 다리는 일반적인 足을 의미하는바, 쇠고기 부위인 사태는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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