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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영51541-10357(‘00.12.8) |
【질 의】 |
마(馬)유의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하여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정의에 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조 제3호에서는 식육에 관하여 말의 지육, 정육, 내장 등을 축산물로 분류하고 있어 말에서 생산된 마유 및 가공품도 축산물(유가공품)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법 제2조제4호 원유의 정의에서 마유 및 마유가공품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도 별도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 우리부에서는 조속히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마유 및 마유가공품에 대한 위생관리 및 검사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임.
◦ 귀청에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는 마유제품의 식용가능여부 및 규격관리는 우리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우선 한시적 기준 설정 및 일반적인 검사방법 등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통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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