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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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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은 수료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대형정육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이는 별개의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대형정육점의 경우 영업자만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며, 영업장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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