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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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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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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등심돈육(약100g 자른 것)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다른 가공없이 빵가루, 우유, 계란, 밀가루, 소금, 후추, 생강을 배합 반죽한 후 이것을 육괴에 묻혀 냉동하여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분쇄가공품에 속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타식육가공품”에 속하는지 여부(육함량은 70%임) | |
【회 신】 |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식육제품 중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를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또는 동결, 절단하여 냉장, 냉동한 것이나 훈련, 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서 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가스류 등을 말하고 수분 75%이하, 조지방 30%이하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한 식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분쇄가공육제품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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