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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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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70(’98. 9. 30)

【질 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 해당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전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축산물을 수입하였음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검사의 종류 및 대상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1)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능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은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도 위 외화획득용 축산물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동일한 축산물을 수입하였음을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7]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검사의 종류 및 대상 다.정밀검사 및 그 대상 (1)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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