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070(’98. 9. 30) |
【질 의】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 해당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전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축산물을 수입하였음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검사의 종류 및 대상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1)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능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은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도 위 외화획득용 축산물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전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동일한 축산물을 수입하였음을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7]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검사의 종류 및 대상 다.정밀검사 및 그 대상 (1)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않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돼지껍데기로 만든 스넥의 유형분류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