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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8.31) |
【질 의】 |
물먹인 소를 유통하는 자에게 적용할 법규와 처벌사항에 관하여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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