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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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제 목】

:

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31)

【질 의】

물먹인 소를 유통하는 자에게 적용할 법규와 처벌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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