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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135호(‘98.12.11) |
【질 의】 |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 |
【회 신】 |
◦ ‘98. 2월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불법 밀도살(계)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으며, 현재는 개정된 동법 제4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당초 :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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