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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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35호(‘98.12.11)

【질 의】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회 신】

◦ ‘98. 2월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불법 밀도살(계)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으며, 현재는 개정된 동법 제4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당초 :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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