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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부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도축장 부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33(‘00.3.7)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 부지”의 법적 정의에 관하여 | |
【회 신】 |
◦ 부지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지적도면 등 공부상으로 지적정리(부지사용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 경우를 말함)가 되어 있으면 부지에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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