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도축장 부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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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부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 부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33(‘00.3.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 부지”의 법적 정의에 관하여

【회 신】

◦ 부지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지적도면 등 공부상으로 지적정리(부지사용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 경우를 말함)가 되어 있으면 부지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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