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
【제 목】 |
: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0.20) |
【질 의】 |
1. (멧)비둘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절차
2. 비둘기고기 수입(중국(홍콩):냉동육)가능여부 및 절차 | |
【회 신】 |
◦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는 기본적으로 식품의 식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관련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식품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의하는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는 동물의 생산물의 위생관리등을 특별히 규정하는 법률임.
- 비둘기는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 생산물인 비둘기고기도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비둘기고기가 식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비둘기고기 수입가능여부
- 상기 식품원료로의 사용에 관한 문제점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문제가 해결되어 비둘기고기가 식약청에 의해 식품으로 인정된다면
-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상대국에 비둘기관련 특별한 질병문제 등이 있는지 여부 등 상대국의 동물질병발병상태 등을 고려한 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수입허용으로 결정될 경우 우리정부 가축방역당국과 상대국 방역당국간에 협의하여 설정한 후 그 조건에 따라 수입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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