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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소의 부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9.19) |
【질 의】 |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아서 식육을 취급하면서 식육부산물인 사골, 우족을 축산물 가공업자로부터 구매하여 고객이 요리하실 수 있도록 절단하여 스치로폴 접시에 포장하여 판매시에 별도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이라 함은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 및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식용부산물이 포함됨.
◦ 따라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고 현재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식육부산물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신고없이도 식육부산물 판매가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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