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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2.21) |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간단한 돈까스와 돼지갈비 및 불고기를 양념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육가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해야 한다면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은? | |
【회 신】 |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양념육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만약 귀하가 양념육을 만들어 식육판매업소를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제품으로서 유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 법령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나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부서에 문의하기 바람.
◦ 둘째, 만약 귀하가 양념육을 만들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제품으로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제조된 양념육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의거 제품표시를 한 후 유통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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