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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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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 관련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6)

【질 의】

현재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를 완료하여 영업을 하고 있음.

 

절단/가공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구매하여, 타 도소매 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함.

(제품은 닭고기이며,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아님.)

 

당사 제품을 구매하는 사업자는 소매행위를 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당사 물건을 구매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팔거나 식당과 같은 최종 소비처에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닌 도매를 목적으로 구매함.

 

이때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와 같은 추가 영업 신고가 필요한지?

 

아니면 축산물 수입 판매업 영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회 신】

◦ 귀하는 수입된 식육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7호 가목에서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와 같이 수입식육을 구입하여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 형태의 영업도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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