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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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자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3)

【질 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 46조)"에 의하면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가공업 등의 기존 영업자는 매년(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동일 인물의 영업자가 동일지역 공장에서 위 세가지 업종을 모두 운영할 경우 매년 업종별로 각각 3번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 중 대표업종 하나만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위생교육 이수 의무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4항에서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영업자 한명이 3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1개의 영업은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고, 나머지 2개의 영업에 대해서는 종업원 중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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