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20.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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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28(‘1999.10.11)

【질 의】

축산물의 부산물을 보일링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 신】

◦ 사업자가 축산물의 부산물을 매입하여 장기간 보관 및 이동시 부패의 방지를 위하여 세척하고 보일링(90℃이상 삶음)작업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부산물을 보일링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아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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