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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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을 냉동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364(‘1993.03.29)

【질 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축산물) 냉동포장육을 가공할까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일반 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등 어느 사업자에 속하는지 여부?

【회 신】

◦ 귀 질의에서 축산물의 가공 정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해체하여 정육ㆍ건조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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