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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95(’99. 4. 19)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관계기관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축산물(돼지)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가 허용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도살·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만,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는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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