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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2.09) |
【질 의】 |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득한후 수입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하는데
1. 수입한 그 상태로 포장을 훼손치 않고서만 팔아야 하는지?
2. 비닐 제거 후 절단하여 소포장 상태로 팔아도 되는지?
3. 직접소비자에게 판매시 소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 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의 공통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개별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가능함.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판매의 방법 및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비자에게 직접판매는 가능하나, 이 경우 판매되는 축산물은 수입된 상태로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에 부합되어야 하고 포장은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재포장은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식육의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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