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364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79호(‘99.8.18) 【질 의】 식육의 차량판매에 관하여 【회 신】 ◦ 식육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 식육의 차량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식육의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특수한 차량내에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위생적인 시..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12.17) 【질 의】 축산물인 생닭 뱃속 안에다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어서 다리를 엑스자형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회 신】 ◦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963(‘1999.07.08) 【질 의】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생닭 등의 구입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농민이 자기가 직접 생산 또는 사육한 농산물이나 축산물..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3) 【질 의】 1. 샘플용으로 만든제품(품목보고는 않한 상태임)에도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하는지와 유통기한, 제조회사를 표시하고 샘풀용임 기재후 무상으로 고객들의 시식용(기호도 조사)으로 제공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2. 샘플용도 반드시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 3.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고객들 기호도 조사용으로 품목보고가 안된 샘플용 제품을 공급하다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부합되는 표시(유통기한, 제조연월일등)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11) 【질 의】 원료함량비율이 계육(74%), 찹쌀(20%), 수삼(3%), 마늘(1.6%), 대추(1.4%)인 삼계탕을 찹쌀, 마늘, 대추는 비닐로 소포장하여 닭, 수삼과 같이 포장하였을 때 축산물가공업 허가여부 【회 신】 ◦ 육함량이 74%인 삼계탕은 식육가공품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동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참고로 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규격에 관한 업무는 1999.12.31일자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농림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00(‘00.7.31) 【질 의】 사슴육을 공급하는 회사 등에서 사슴을 직접 자가도축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범위등)규정에 의거 소, 돼지, 말, 양 등 12종(사슴 포함됨) 가축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유통이 가능함. ◦ 그러나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2. 31일까지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 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유통이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4(‘00.1.7) 【질 의】 농가에서 사슴과 염소 등의 간이도축 및 판매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산양의 도살, 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 유통이 가능함. ◦ 다만,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일까지는 법 적용의 유예로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 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가 가능함. ◦ 그러므로 사슴의 위생적인 도축을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477호(‘99.11.25)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하여 만든 중탕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추출가공품으로서 동 법령에서 정하는 식육가공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9) 【질 의】 사골, 우족, 잡뼈(뼈종류)와 우두가 축산물가공품에 포함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사골, 우족, 잡뼈와 우두는 모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이들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이러한 목적인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이들을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10(‘00.2.14) 【질 의】 계육다리살을 뜯어내어 가공시킨 “뼈없는 계육다리살”의 해당되는 관련법령은? 【회 신】 ◦ 계육의 다리살을 뜯어내어 가공시킨 “뼈없는 계육다리살”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제 목】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수입절차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0) 【질 의】 1. (멧)비둘기의 식품원료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절차 2. 비둘기고기 수입(중국(홍콩):냉동육)가능여부 및 절차 【회 신】 ◦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 비둘기고기의 식품원료사용가능여부는 기본적으로 식품의 식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관련 일반법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가축의 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35호(‘98.12.11) 【질 의】 불법 도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회 신】 ◦ ‘98. 2월 축산물위생처리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면서 불법 밀도살(계)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으며, 현재는 개정된 동법 제4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당초 : 5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11) 【질 의】 정육코너에서는 흔히 분쇄육(다짐육, 민지육)을 미리 작업하여 판매를 하는데 분쇄육이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분쇄육을 판매할 때 영업의 종류는 무엇에 해당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제기한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 만약 귀하가 제기하는 정육코너가 식육판매업소의 영업장이 아니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가공품(주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일반 영업장내 코너를 의미한다면 이 곳에서 만드는 분쇄육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야 ..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가공육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등심돈육(약100g 자른 것)를 정육점에서 구입하여 다른 가공없이 빵가루, 우유, 계란, 밀가루, 소금, 후추, 생강을 배합 반죽한 후 이것을 육괴에 묻혀 냉동하여 유통시키고자 할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분쇄가공품에 속하는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타식육가공품”에 속하는지 여부(육함량은 70%임)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식육제품 중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를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결착제, 조미료, 향신료 등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또는 동결, 절단하여 냉장, 냉동한 것이나 훈련, 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서 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가건물 및 좌판 등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생계를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단속 후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일명 파파라치 등이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할 경우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영업자가 파파라치 등으로부터 기 신고되었거나 행정기관의 자체단속 등을 통해 확인서 징구, 고발 등 사건이 처리 중에 있는 상황에서, 동 사건을 추가로 신고한 자가 있을 경우 동 사건은 이미 해당관청에서 처리 중에 있으므로 추가로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정의 및 취급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5) 【질 의】 쇠고기 부위중 사태가 부산물의 정의 중 다리에 해당되는지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입쇠고기의 사태를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수입쇠고기는 HSK분류상 0201류(냉장쇠고기) 및 0202류(냉동쇠고기)로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태는 0201류 및 0202류에 포함되는 품목이므로 수입쇠고기 사태 취급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에서만 가능함.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부산물인 다리는 일반적인 足을 의미하는바, 쇠고기 부위인 사태는 부산물에 포함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닭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부산물(닭발, 심장, 사낭등)의 경우, 포장 및 표시방법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합격표시)에서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처리한 식육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합격한 축산물에 대해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합격표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별표8에 규정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닭의 경우 포장하여 도축장밖으로 반출하는 가금육은 그 포장에 별도3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호(‘99.1.23) 【질 의】 부분육 및 Box육으로 유통되는 돈육과 계육의 도축증명서 비치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의거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이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말하며, 이중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냉장 또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제 목】 : 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8.31) 【질 의】 물먹인 소를 유통하는 자에게 적용할 법규와 처벌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영51541-10357(‘00.12.8) 【질 의】 마(馬)유의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정의에 말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조 제3호에서는 식육에 관하여 말의 지육, 정육, 내장 등을 축산물로 분류하고 있어 말에서 생산된 마유 및 가공품도 축산물(유가공품)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동법 제2조제4호 원유의 정의에서 마유 및 마유가공품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도 별도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 우리부에서는 조속히 축산물가공처리법..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8) 【질 의】 본인은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ㆍ판매를 하는 자로서, 제품명을 "떡갈비맛구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려고 함. 실제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72.42%를 사용하고 "떡갈비맛 시즈닝"(제품 전면에 표기)을 0.34% 첨가하였으며, 여기서 돼지고기부위는 일반적인 뒷다리 정육을 사용하였음. 제품명으로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명 사용」과 관련하여는 우선,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고시)”[별표1] 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1597(‘2003.10.14) 【질 의】 농림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설립하여 등급판정 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면세(계산서)여부 및 교부방법 여부? 【회 신】 ◦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식당과 정육점 운영시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생교육은 수료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대형정육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회 신】 ◦ 동일인이 식당운영과 정육점 운영을 같이 할 경우 이는 별개의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대형정육점의 경우 영업자만 위생교육 실시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아도 되며, 영업장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인이 동일시간 및 장소에서 위생교육 이수시 교육수수료 납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14(’99.7.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 각호에 따른 모든 신고종목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위생교육을 받을 경우 위생교육 수수료를 별도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도살·원유의 집유·축산물의 가공·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위생교육 대상자는 영업의 허가(신고)에 따른 영업장별로 구분되고 있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위생교육 대상자가 같은 ..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제 목】 : 동일 축산물 수입시 검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70(’98. 9. 30) 【질 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 해당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전 식품위생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축산물을 수입하였음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7]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2.검사의 종류 및 대상 다. 정밀검사 및 그 대상 (1)최초로 수입하는 축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능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음은 자사제품원료용 축산물도 위 외화획득용 축산물과 같이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사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