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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9.9.25) |
【질 의】 |
닭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부산물(닭발, 심장, 사낭등)의 경우, 포장 및 표시방법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합격표시)에서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처리한 식육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합격한 축산물에 대해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합격표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별표8에 규정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닭의 경우 포장하여 도축장밖으로 반출하는 가금육은 그 포장에 별도3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닭 부산물을 포장하여 도축장 밖으로 반출시 별도3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 반출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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