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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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산물 반출시 표시 및 포장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닭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부산물(닭발, 심장, 사낭등)의 경우, 포장 및 표시방법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합격표시)에서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작업장에서 처리한 식육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합격한 축산물에 대해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합격표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별표8에 규정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닭의 경우 포장하여 도축장밖으로 반출하는 가금육은 그 포장에 별도3의 규격에 의한 합격표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닭 부산물을 포장하여 도축장 밖으로 반출시 별도3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표시하여 반출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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