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떡갈비의 제품명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11.11.28) |
【질 의】 |
본인은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제조ㆍ판매를 하는 자로서, 제품명을 "떡갈비맛구이"라는 단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려고 함.
실제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72.42%를 사용하고 "떡갈비맛 시즈닝"(제품 전면에 표기)을 0.34% 첨가하였으며, 여기서 돼지고기부위는 일반적인 뒷다리 정육을 사용하였음.
제품명으로 가능한지? | |
【회 신】 |
◦ 귀하가 질의하신 「제품명 사용」과 관련하여는 우선,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 고시)”[별표1] 1.가.5)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및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귀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제품의 제조ㆍ가공시에 “갈비”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갈비 맛을 내기 위해 소스를 사용한 경우, “맛”자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의 제조시에 “갈비”를 사용한 것으로 오도ㆍ혼동케 할 수 있음.
◦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식육의 부위명인 “갈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표1]1.가.3) 및 [별표1]2.다.4)에 따라 원료로 “갈비”부위만을 사용하거나 식육 중 “갈비”부위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야 함.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물먹인 소의 유통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마(馬)유에 대한 축산물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돼지내장을 삶아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돼지껍데기로 만든 스넥의 유형분류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
돼지 사육 축산업자가 위탁사육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질의 (0) | 201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