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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 후 관련 수수료의 과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삼46015-11597(‘2003.10.14) |
【질 의】 |
농림부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설립하여 등급판정 용역을 공급하고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음.
이 경우, 면세(계산서)여부 및 교부방법 여부? | |
【회 신】 |
◦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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