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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미상) |
【질 의】 |
가건물 및 좌판 등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곳에서 생계를 위해 축산물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단속 후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일명 파파라치 등이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할 경우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영업자가 파파라치 등으로부터 기 신고되었거나 행정기관의 자체단속 등을 통해 확인서 징구, 고발 등 사건이 처리 중에 있는 상황에서, 동 사건을 추가로 신고한 자가 있을 경우 동 사건은 이미 해당관청에서 처리 중에 있으므로 추가로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다만, 고발된 이후 벌금 등 종결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물판매업 미신고인 상태에서 축산물 판매행위를 하고, 그 행위를 파파라치 등이 신고 하였다면, 동 사건은 새로운 사건으로 보아 해당관청에서는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조사·처리하여야 하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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