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 240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년 5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형태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시행령에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축산물(포장육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함)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에 대한 관련 기사만 봤을 경우에는 유통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법령상으로는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타사에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 할 경우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유통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육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여 필요한 업소에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허가업종과 가공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박스단위로 판매할 경우 행정적인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및 알가공업) 및 축산물보관업은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시, 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할 시,도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허가 및 시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8) 【질 의】 1. 축산물 대리점의 운영시 축산물판매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운반업을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개인이 영업용으로 운반차량을 운행할 경우 보험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조합가입 등 많은 비용부담이 있는데 반드시 영업용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3. 그리고 소매는 않하는데 진열장을 꼭 해야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귀하가 식육을 본인 소유의 영업장이 아닌 타인의 영업장으..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폐업처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9) 【질 의】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득하여 영업을 하던중 구청에 운반업으로 신고된 차량을 폐차한 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관청에 폐업신고코자 전화로 구비서류를 문의하였는바, 해당 관청에서 동 사항이 감사에 지적되어 고발대상이라고 할 경우에 진정 고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폐업)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운반업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89(’99.9.2) 【질 의】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에는 축산물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차고를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차고는 반드시 신고관청 관할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관청 관할구역외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전용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시설요건에서 신고관청 관할구역내 설치에 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므로 전용차고지 설치는 신고관청 관할구역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치사실 증명으로 가능하나, 영업장 신고관청의 관할구역안 또는 인근 시·군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의 적법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95(’99. 4. 19)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관계기관이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축산물(돼지)에 대한 원시적 도살 및 처리행위가 허용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의 도살·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하며, 다만,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는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도축장 외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073(‘2010.5.10)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자신이 직접 수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축산물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축산물 중 치즈류를 구매하여 판매(「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따르면, “축산물”이라 함은 식육ㆍ포장육ㆍ원유ㆍ식용란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하고(제2호), “유가공품”이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09)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득한후 수입축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하는데 1. 수입한 그 상태로 포장을 훼손치 않고서만 팔아야 하는지? 2. 비닐 제거 후 절단하여 소포장 상태로 팔아도 되는지? 3. 직접소비자에게 판매시 소비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 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의 공통 및 축산물수입판매업 개별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가능함.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2) 【질 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식품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현재 수입을 위해 2가지 신고증이 있음. 그런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후 지난 5월에 위생교육을 받아 교육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고 행정처분(과태료 30만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 【회 신】 ◦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춘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축산물 수입신고전 표기사항 변경 가능여부 질의

축산물 수입신고전 표기사항 변경 가능여부 질의 【제 목】 : 축산물 수입신고전 표기사항 변경 가능여부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61(’99.8.27) 【질 의】 본사는 최근 Pork Luncheon Meat(햄-통조림류)를 수입하여 통관 및 검역절차를 진행하려던 중 제품상의 인쇄된 한글표시 사항중에서 제품유형의 항목이 혼합프레스햄이라고 표기되어야 하는데 기타 식육가공품이라고 잘못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음. 이에 당사는 그 대책으로서 제품유형의 항목을 소비자가 오인의 우려가 없게 보세창고내에서 정정작업을 하여 검역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회 신】 ◦ 질의하신 수입신고(검역)전에 축산물가공품의 유형을 소비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정정하여 수입신고(검역)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

축산물 소분 제품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축산물 소분 제품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소분 제품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약식65407-731(’99. 6. 2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식품소분업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동법 제3조에 의거 축산물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서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고 함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인 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에 대하여 동법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업소에서 축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위해 식육판매업(일반 식육점)신고를 득한 업소에 인건비를 주고 단순히 부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하여 축산물가공업소에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할 경우, 축산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일반적으로 “임가공”이라고 함.) 위배사항이라면 그 근거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기51507-5(‘00.2.18) 【질 의】 축산물의 표시사항 중 성분, 원료명 및 함량의 표기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98.7.2)에서 「성분 또는 원료」라 함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있고(제2조), 특정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4조), 성분·원료명 및 함량은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성분 또는 원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5.3) 【질 의】 당사는 OEM(주문자 상표부착)을 위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생산제품의 유형은 축산물가공품(식육제품) 과자류, 기타 식품 등을 생산함. 제품 최소포장단위에 제품과 직접 닿는 내포장재에 식품의 표시사항 일괄표시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제품과 직접 닿는 판매단위별 소포장재(제품진열포장지)에 일괄표시사항으로 제조원과 판매원을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하는데 소포장제품이 담겨진 대포장지에도 꼭 제품명, 허가번호 등, 원료함량, 제조원과 판매원 업체명 등 일괄표시사항을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시사항 중 어떤 항목만 표기해야 하는지? 【회 신】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포장지에 합격표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828(’99. 7. 5)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검사를 받은 축산물(가금육)을 원료로 구입한 후 가공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 영업자가 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자가검사결과 그 포장지에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만약 별도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면 합격표시 방법과 검인번호를 별도 부여하는지 여부 -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다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벌칙)와 동법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위탁생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축산물가공업자(A)가 이미 품목제조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량의 급격한 상승으로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생산기반시설이 되어 있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타 영업장(B)에 생산을 의뢰하여 생산을 하며, 이 제품의 표시는 A영업자가 생산한 것으로 제조, 가공, 판매가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본인이 전체 생산량의 20%, 위탁하는 곳에 80%를 생산해도 본인이 영업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모든 표시를 해도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위탁생산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니, 동 법령 주관운영부서인..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3.1.11) 【질 의】 축산물가공품(양념육류)을 제조하면서 월 1회 이상 축산물가공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축산물의 성분규격에 첨가물 검사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양념육류 : 타르색소, 첨가물) 첨가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시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시 첨가물에 대한 검사는 생략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축산물..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을 단순절단 가공하여 유통시 유통기한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14) 【질 의】 1. 축산물 제조가공업자가 냉동 포장육으로 유통한 상품을 구매하여 단순세절육(육절,각절)으로 재가공하여 냉동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유통기한은 1차 포장육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같거나 짧게 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2. 도축업자로부터 족발을 구매하여 식육부산물판매업 또는 식육판매업으로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르는 표시를 모두 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설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62(‘00.6.9) 【질 의】 1. 식약청장이 행하는 유통중인 축산물의 위생검사는 “축산물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 등의 기준,규격”중 어느 규정을 적하여야 하는지? 2. 식품공전을 적용하여 검사하였을 경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법규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작업장, 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 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시함. ◦ 또한,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하는 위생검사(수거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3) 【질 의】 돈육 100%인 축산물가공품(포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보관온도 -2℃부터 0℃에서 10일, -2℃부터 0℃(진공포장시)에서 45일, -20℃에서 9개월로 3가지를 한꺼번에 표기가 가능한지? 만일, 위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회 신】 ◦ 돼지고기 포장육의 보관온도별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0-20호 : 01.1.4) 제1.8.거.의 규정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

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품목의 유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5.31) 【질 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포장육의 경우, 축산물을 단순절단하여 포장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의 경우 부산물(내장)을 이용하여 세척 및 절단 후에 열처리를 하여 포장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다른 첨가물은 전혀 안들어가고 끓는 물에 삶기만 하는데 포장육으로 표시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부산물(내장)을 세척ㆍ절단하여 열처리하여 포장한 축산물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중 포장육이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유통기한 설정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사항 1. 축산물가공기준상 유통기한이 자율화 되어 있는데 가공업소에서 제조과정상의 위생사항 등 여건을 고려하여 유통기간을 설정하여도 되는지? 2. 과거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간(현재는 자율화되어 없지만)에 의거 설정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3. 현재의 유통기간을 연장할 경우 회사 자체의 검사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의생조건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의 유통기한의 설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우유류 제품 중 살균제품이 유일하게 5일(0~..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 종류, 시료채취 및 검사신청 절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축산물가공품 검사신청의 종류와 위탁계약하지 않고 영업자가 의뢰검사 신청시 이는 어떤 검사에 속하는지, 영업자가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영업자가 신청시 출장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영업자가 아닌 자(양축농가, 소비자)가 검사 신청시 절차는? 【회 신】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8) 【질 의】 수입육 박스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티커에 기입되어야 할 내용과 스티커의 크기, 글씨 크기 등의 제한사항이나 조건 등의 규정은 어떠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 중 수입축산물에 대한 한글 표시사항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1-10호 : 02.1.4)에 의거 표시하면 됨. ◦ 표시사항은 ① 제품명, ②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신고)번호, ④ 영업자의 명칭(상호), ⑤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