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 240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998(’99. 8.16) 【질 의】 담즙이 식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육·지육·내장·기타부분으로 하고, 기타 부분이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다리,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로 규정하고 있음. ◦ 현 도축·처리과정 및 미국, 캐나다 등의 식육검사법에서 담즙이 있는 담낭을 가식부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담즙은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추천..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58(’98. 9. 28) 【질 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1수씩 포장하는 제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포장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상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닭을 도살처리(포장불문)한 것은 식육가공품은 포장육에 해당되지 않고 식육에 해당하며, 식육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된 식육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도계 도축허가에 관하여? 【회 신】 ◦ 닭도축(도계)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닭도축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가소비용 닭도축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나 판매용 목적으로 닭을 도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흑염소를 고는 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업 허가만을 가지고 식육점 허가없이 도계닭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업허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닭고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별도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 오리 도축관련 규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17) 【질 의】 인천시 남구 도화동의 30군데가 넘는 식당들은 하루에 10~20마리에 오리와 닭등을 도축을 하는데 법적으로 적법한지? 【회 신】 ◦ 닭, 오리 등의 도살·처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부칙 제2조(적용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닭, 오리에 대한 축산물위생처리법적용대상지역지정 및 작업장설치규정(농림부 고시 제90-10호)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 오리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목포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 후 판매·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도살·처리에 제한이 없음. ◦ 닭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돈육을 단순절단, 포장하여 납품시 보건부에서 관리할때에는 6개월에 한 번 성분규격을 검사했는데 이제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1개월에 1번 성분규격을 검사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검사항목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4조관련 [별표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품은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를 1월마다 1회 이상하도록 규정함. ◦ 포장육은 식육가공품으로 상기 규격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98.6.26)에 의거 포장육에 관한 개별..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설,추석때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갈비,정육선물세트는 우갈비 또는 우정육을 단순절단후 소용기에 담아 냉동후 이들을 4 - 8개씩 조합하여 보냉용기(스치로폴)에 넣어 포장하여 세트형태로 판매되고있는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판매하는데에 있어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어디에다 해야 옳은지?(즉, 속내용물 각각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트자체에다 해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에 관한기준(농림부 고시 제1998-38호, 1998.7.2.)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의..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8.17) 【질 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관련하여 단위가격 표시확대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의함. 1. 신선식품의 3종 신설된 축산물이 당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유형별로 봤을때 어디까지 해당사항 인지?[공장에서 제조하여 대형 점포에 납품하는 형태로 제 4조 2항에 해당될 수 있음.] 1) 포장육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로 고기함량 100%로 단순절단제품으로 포장만 하여 냉장,냉동으로 출고됨.(냉장은 대략 12일정도며 냉동은 6~12개월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음. 이때 냉장, 냉동 상관없이 둘다 해당이 될지?) 2) 양념육 :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로 당사에서 정선된 고기에 양..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1331(‘2009.11.29) 【질 의】 당사는 축산업(돼지)자와 축협조합원(식육상)이 출자하여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축산물 가공·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주)A사가 피합병되어 소멸한 이후 A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舊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4)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9-66(‘99.9.28)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과 제1998-38(’98.7.2)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설명 【회 신】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원료명 및 함량, 기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는 축산물 등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340(‘00.9.15) 【질 의】 녹용추출물(100%)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소관기관에 관하여 【회 신】 ◦ 녹용(추출물)은 일반적으로 한약재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제품에 대하여는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640(‘99.12.22)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녹신(사슴생식기)은 약용 또는 건강보조 목적으로 분말 등의 형태로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위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중 기타 부분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0(’98. 9. 14) 【질 의】 냉동수입육을 재고로 갖고 있는 업소의 냉동창고에서 저장상태로 구매하여 재포장이나 가공이 없이 동 저장창고에서 도매상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 질의한 내용은 식육판매업소가 아닌 별도 축산물보관창고에서 식육을 판매하였더라도 동법상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대..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5호(‘99.6.2) 【질 의】 진공포장 냉동, 냉장식육의 택배이용판매의 적법성 【회 신】 ◦ 쇠고기등 축산물은 품목의 특성상 부패와 변질이 용이하고 취급에 특별한 관리를 요하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의 취급단계별로 축산물 가공업·보관업·운반업·판매업등을 두고 있으며,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등은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위생시설기준등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등 철저한 위생관리하에 축산물의 유통·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일반적인 택배회사를 통한 식육의 가정배달은 안전한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고 법 취지에..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꿩 도축업 시설설치 및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04(‘00.2.11) 【질 의】 대일 수출을 위하여 꿩의 도살, 처리는 필수적인데 꿩은 체형이 닭과 상이하여 기존의 닭도축장의 이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도축업 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 일본 수출을 위한 가금류 가축(꿩)의 도축업 시설설치 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이미 귀도 관내에 꿩을 도살처리 할 수 있도록 도축장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설 및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동 작업장에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의 도축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한 「별표10」 1. 도축업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