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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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의 검사항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3.1.11) |
【질 의】 |
축산물가공품(양념육류)을 제조하면서 월 1회 이상 축산물가공품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제품에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축산물의 성분규격에 첨가물 검사항목이 명시되어 있다면(양념육류 : 타르색소, 첨가물) 첨가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시하는 제품에 대한 검사시 첨가물에 대한 검사는 생략이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14조 관련 [별표5]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의 적용을 받음.
◦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축산물의 검사는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한다. -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한다. -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귀사가 제조하는 양념육이란, “식육에 식염, 조미료, 향신료 등으로 양념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육함량 60% 이상의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상기 영업자 검사기준과 양념육의 정의에 의거하여 양념육을 제조할 때 사용한 제반성분에 대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중 식육가공품의 공통사항에 대한 검사항목 중 귀사가 제조하는 양념육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검사하면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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