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품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5.3) |
【질 의】 |
당사는 OEM(주문자 상표부착)을 위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생산제품의 유형은 축산물가공품(식육제품) 과자류, 기타 식품 등을 생산함.
제품 최소포장단위에 제품과 직접 닿는 내포장재에 식품의 표시사항 일괄표시 내용을 표시하고 있음.
제품과 직접 닿는 판매단위별 소포장재(제품진열포장지)에 일괄표시사항으로 제조원과 판매원을 동일한 활자크기로 표시하는데 소포장제품이 담겨진 대포장지에도 꼭 제품명, 허가번호 등, 원료함량, 제조원과 판매원 업체명 등 일괄표시사항을 기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시사항 중 어떤 항목만 표기해야 하는지? | |
【회 신】 |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별표1] 1.(10).(바).7)의 규정에 “축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체의 그릇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포장지의 표시사항의 경우에 대하여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최소포장단위에 표시된 표시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동 고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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