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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1.28) |
【질 의】 |
수입육 박스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스티커에 기입되어야 할 내용과 스티커의 크기, 글씨 크기 등의 제한사항이나 조건 등의 규정은 어떠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사항기준 중 수입축산물에 대한 한글 표시사항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1-10호 : 02.1.4)에 의거 표시하면 됨.
◦ 표시사항은 ① 제품명, ②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신고)번호, ④ 영업자의 명칭(상호), ⑤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⑥ 유통기한, ⑦ 내용량, ⑧ 성분 또는 원료명 및 함량(특정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⑨ 영양성분(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⑩ 기타 별표1 축산물의 세부 표시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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