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7. 06:05
728x90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수입판매업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2)

【질 의】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식품중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 현재 수입을 위해 2가지 신고증이 있음.

 

그런데, 식품등 수입판매업 신고후 지난 5월에 위생교육을 받아 교육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했는데 축산물수입판매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고 행정처분(과태료 30만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여부

【회 신】

◦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갖춘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수입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자도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이의 기본적인 이유는 위생교육의 차이 때문임.

 

축산물은 살모넬라균등 식중독균이 오염될 경우 이를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식중독 등 인체에 커다란 건강상의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다이옥신등 유해물질에 오염될 경우 면역체계혼란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위생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축산물위생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 축산물위생에 관한 사항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해설과 운용

· 축산물의 가공기준과 성분규격의 해설과 운용

· 축산물의 처리, 가공, 보관, 운반, 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 축산물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축산물에 대한 행정지도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임.

 

◦ 참고로 정부는 국무조정실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생교육에 관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위생교육의 대상 및 위생주기 등에 대하여 규제개혁차원에서 국민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꼭 필요한 위생교육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생제도 개선을 검토중에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