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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검기51507-5(‘00.2.18) |
【질 의】 |
축산물의 표시사항 중 성분, 원료명 및 함량의 표기에 관하여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98.7.2)에서 「성분 또는 원료」라 함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축산물가공품의 가공에 사용되는 물질(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있고(제2조),
특정성분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함량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제4조),
성분·원료명 및 함량은 인위적으로 가한 정제수를 제외한 성분 또는 원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별표1.1.가.)
◦ 따라서, 축산물가공품의 성분·원료명 및 함량의 표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 보고서상 나타난 원료 또는 성분배합 비율중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을 표시토록 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품목제조 보고서상 성분배합비율 등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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