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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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단순절단의 위법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5)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업소에서 축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위해 식육판매업(일반 식육점)신고를 득한 업소에 인건비를 주고 단순히 부산물의 단순절단 또는 지육정형(골발작업)을 하여 축산물가공업소에 납품계약을 하고 납품할 경우, 축산관련법령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일반적으로 “임가공”이라고 함.)

 

위배사항이라면 그 근거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식육판매업소는 식육을 소비자에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기 위하여 식육을 절단하는 등의 가공행위를 하는 영업소가 아닌 것을 의미함.

 

◦ 귀하가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갖고 있으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포장육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 만약 귀하가 제기한 식육가공품을 만들어 귀하의 업소에 납품을 하는 임가공형태의 영업소와 계약을 맺어 귀하의 업소명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여러 조건이 필요함. 다만, 주요하게는,

 

- 첫째, 임가공을 하는 업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가져야 하며,

 

- 둘째, 임가공을 하여 귀하의 업소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조업소와 판매업소가 따로 표기되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따른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함.

 

◦ 법적인 설명은 상기와 같이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식육가공업 영업허가권자ㆍ지도감독권자이며, 행정처분권자인 귀하 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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