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 240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2.6) 【질 의】 A사는 서울에서 식육가공업(포장육 및 건조육) 허가를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에 육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생산하려고 함. 1. 상기의 경우, 서울 본사에서는 기존 허가를 이용하여 계속 생산을 하고, 지방공장에서도 육가공을 하려는 경우, 지방공장은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서울의 본사는 사무실 및 물류시설로 이용하고 제품은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허가를 이용하여 본사에서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지방공장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변경 내지 신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1. 식육판매업소에서 고유명절기간동안 축산물가공품인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진공포장 된 내용물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라벨을 적합하게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 겉 박스에 붙인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별도표기로 표시한 채 유통기한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2. 축산물가공품인 갈비세트 구성품 중 진공포장 된 내용물 중 서로 유통기한이 다를 때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6)(다)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25조에 의하면 품목제조보고사항의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질문의 내용은 변견사항중 두번째 사항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가 식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원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표기사항에 명시된 5가지 주요 원재료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고 싶음. 또한 '주원료'가 5가지 주용 원재료를 지칭하는 것인라면 나머지 원료의 변경 사용시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보고 사항중 제..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29) 【질 의】 당사는 슈퍼센터(할인점)에 한우 및 돈육을 납품하고 있으며, 정육코너에서 돈육을 지육으로 납품받아 행사대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1. 정육코너에서 돈지육을 6분 도체시켜 박스포장하여 납품바을 수 있는지? 2. 1항이 가능하다면 6분 도체되어 들어온 지육을 대면 안 작업장에서 발골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3. 작업장의 행사용 판매 대면에서 삼겹살이나 앞다리를 발골하면서 소비자들의 시각효과를 위한 판매는 적법한지? 【회 신】 1. 정육코너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동 정육코너가 슈퍼센터(할인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징금 선정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9) 【질 의】 수입축산품 판매업신고와 식육판매업 신고 두 개를 모두 신고하고, 영업하는 판매장에서 수입육취급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을 때, 과징금은 전년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 신고증은 두 개이므로 수입육신고증에 의거하여 위반된 경우, 전년 수입육매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판매장의 모든 축산매출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신】 ◦ 과징금은 어떤 영업행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는 영업의 종류별로 판단하는 것임. ◦ 따라서, 동 건에 대하여 귀하가 축산물수입판매행위에 대..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20(‘00.8.3) 【질 의】 농협, 축협의 통합중앙회 출범으로 영업장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축협중앙회”로 표시된 재고 포장지의 사용연장에 관한여 【회 신】 ◦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에 의거 영업자의 명칭(상호)·소재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최근 농협 및 축협의 통합에 따라 기존의 축산물작업장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축산물의 포장지에 변경된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축산물작업장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지를 일정 기간동안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포장지 재고량, 소..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2(2000.1.7) 【질 의】 축산물가공장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 1.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한 축산물가공장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영업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나 허가 취소된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재허가할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어야 재허가될 수 있도록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음. 2. 허가가 취소된 동 축산물가공장을 경매방법에 따라 인수하였으며 경매인수시 경매물건에 대한여는 공법상의 제한이 없는 권리승계라는 경매담당법원의 확인이 있을시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 업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74(’98.11.27) 【질 의】 1. 당사 정육가공센타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정육 및 부산물을 분할, 단순가공한 후 Tray에 포장하여 당사 식육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상품에 대하여 당사 상품연구소에서는 정기적(1회/월 이상)으로 품질검사(식품공전상 기준 및 항생물질 검사등)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3항에 의거한 축산물가공업자의 자가검사업무로 인정되는지? 2. 또한, 당사는 OEM방식으로 제조원을 두고 판매원으로서 축산물가공품을 제조, 생산하여 당사 동일 법인내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조원에 ..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자의 생산 및 작업기록 작성,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12)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 51조 및 별표12의 축산물 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제1항과 관련하여 축산물 원료의 입고부터 상품의 출하까지 생산과 관련된 서류를 매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자체 회사내의 전산실에서 개발한 유통시스템에 의해서 원료의 매입부터 가공현황, 첨가물 사용내역 및 출하전표 인출까지 전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 작업과 관련된 일보를 반드시 수작업으로 기록하여 보관을 하여야 하는지? - 경비 절감 및 업무력 향상 차원에서 수작업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전산에 등록된 내용만으로 위생점검..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23) 【질 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9] 제1호 자목(2)에 의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ㆍ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위탁제조가 가능한지? 위탁제조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의 위탁ㆍ제조 여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명확한 법규정은 없음. 따라서, 일반적인 측면을 답변하도록 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르면 축산물을 가공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원산지 허위표시시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4) 【질 의】 산지 허위표시(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로 적발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축산물가공업소(식육가공업)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내용은? 【회 신】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고발된 식육가공업소에 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근거조항은 없음. ◦ 다만, 이는 제품의 성분중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였기 때문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동조항 위반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에서 냉동축산물을 단순절단 포장한 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20) 【질 의】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한 영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해동하여 단순절단포장한후 냉장상태로 유통이 가능한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득한 작업장에서 냉동된 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이를 해동한 후 단순절단포장후 냉장상태로 유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음. ◦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당해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시, 도지사에게 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관련내용이 표시사항에 기재되어야 하고, 또한 당해 품목이 공중위생상..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소 폐업 후 타 장소에서 신규 영업시 상호 등 모든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영업자, 상호, 소재지 등 모든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축산물가공업 영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옮기고자 하는 곳에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변경허가로 가능한지와 축산물가공업 면허세 36,000원의 근거는? 【회 신】 ◦ 영업의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과 같이 중요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에 우지 약 15 % 를 가하여 건조 가공하여 제품을 제조시 축산물가공과 식품제조가공업중 어떠한 허가를 가지고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 참고로 수입식품(beef soup stock 93.5 %, salt 6.5%)은 소뼈를 삶아 우려내어 농축한 제품임. 【회 신】 ◦ 귀하께서 수입하신 수입식품은 축산물로 판단되며, 이것을 이용하여 우지를 일부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축산물가공행위에 해당됨. 따라서 동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업 단속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면 축산물가공업소에 대한 출입단속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원만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약청단속반이나 식품명예감시원이 축산물가공업소에 출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작업장에의 출입.검사.수거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검사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현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검사원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수..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9) 【질 의】 1. 축산물 표시사항에는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가? 2. 육류의 경우에는 외부포장과 내부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육류의 경우에 표시해야 하는 다른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표시'와, '축산물가공법에 의한 표시'중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두 가지 다 부착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 ’98. 7. 2)에 규정되어 있음. ◦ 축산물표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축산물의 위생적..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시 기준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9.10) 【질 의】 축산물 표시기준 사항 중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과 관련하여 “유통기한 : 생산일로부터 10일” “제조연월일 : 별도 표시” 최소포장지에 상기 문구로 되어 있지만 타부서의 요청으로 변경하려 함. “유통기한 : 별도 표시까지” 하지만, 포장지 재고분이 많아 날인을 할 때 제조일이 2002.9.10.인데 제조일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2002.9.19.까지로 표기할 경우에 행정처벌이 있는지? (신선육의 경우, 제조일로부터 10일이며, 보관은 -2℃~0℃ 냉장보관임.) 【회 신】 ◦ 유통기한 표시방법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원고시 제2..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사항 중 보관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0.28) 【질 의】 식품의 유형 : 닭고기 포장육(단순 절단육) 식육가공품 보관방법 중 냉장은 -2~-10℃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기 온도 범위내(세분화)의 일정 보관온도를 설정하여 표기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권장 보존온도는 -2~-10℃인데 당사 임의로 -2~0℃에서 냉장보관 또는 0~5℃에서 냉장보관 또는 5~10℃에서 냉장보관 중 한 가지 온도범위를 선정하여 표기하는 것) 【회 신】 ◦ 「닭고기 포장육의 냉장보관온도 표기」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2-3호 : 02.6.15)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표기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7.30) 【질 의】 냉장제품으로 유통되는 축산원료를 유통기간내 소진 못할 경우, 냉동으로 변경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때 제품에 “본 제품은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야 한다고 들었음. 1. 이 표시 문구는 스티커작업으로 사용가능한지? 냉장제품을 유통단계에서 언제쯤 표시할 수 있는지? 문구를 넣을 때 그 변경시점을 따로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냉동유통기간도 따로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는지? 2. 만약 제품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본 제품은 냉동일 때 냉장제품을 냉동시킨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로 변경하여 냉장ㆍ냉동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냉..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포장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4) 【질 의】 당사는 단체급식업체로서 축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물구매와 소비는 당사에서 하고, 오직 단순히 절단과 포장만을 다른 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속포장 표시사항엔 업체명으로 되어 있고, 겉박스엔 당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당사만 사용하고 박스는 제거함) 옳은 방법인지? 또, 당사가 전문유통판매업신고를 하여 다른 곳에 납품을 한다면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표시사항에 제조원과 판매원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지? 【회 신】 ◦ 속포장 표시사항엔 계약업체명으로 되어 있고, 겉 박스엔 귀사의 회사이름으로 표시할 경우 옳은 방법인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 현황 1)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 경우 2) 도축장(닭 : 원물)에서 외부업자가 원물 형태로 구입한 것을 당사가 그대로 받아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도축장 : 원물 - 외부업자(원물) - 당사(원물)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소비자) 3) 도축장(닭 : 원물)에서 당사가 구입하여 당사 제조공장에 원료로 주는 경우 공통적인 것은 도축장에서 원물 형태로 당사가 구입하여 판매를 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에 축산물에서의 어떤 영업 형태를 신고 또는 허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소매업 형태로 받지 않..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7) 【질 의】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라 정의되어 있는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아니면 중간도매상 같은 수입업체를 말하는 것인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판매업이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으로 나뉘며 이중에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이란,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함. ◦ 이는 동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영업을 말하며, 대형마트에서 수입축산물을 단순히 여타 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업 신고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1) 【질 의】 축산물 판매업 신고시 시설기준상 지하수를 이용하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공급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여 수질 검사를 하니 부적합하여 대중 음식점 등에 사용하는 정수기를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중 급수시설과 관련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0.15) 【질 의】 축산물 도소매업체로서 지육을 1차 대분할 후 진공포장과 박스포장을 하여 자체매장에 공급 후 2차 가공(정형)하여 트레이포장을 하고 있음. 이런 경우 어떤 기준(1차 분할포장시점-2차 정형포장시점)을 제조연월일(가공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공일을 생략하고 최종 트레이에 유통기한만을 표기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등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제2000-3호 : 00.3.25)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완료시점을 말한다. 다만,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통신판매시 허가ㆍ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7) 【질 의】 인터넷에 의하여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포장된 제품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가공업의 허가 또는 식육판매업 신고 중 어느 것을 득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축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매형태 및 판매제품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답변하도록 함. ◦ 첫째,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즉, 식육판매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