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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소분 제품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 소분 제품의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약식65407-731(’99. 6. 25) |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식품소분업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동법 제3조에 의거 축산물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의 식품소분업 신고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조의 규정에서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한다”고 함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인 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에 대하여 동법에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영업의 종류에 축산물(가공품)등의 소분업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동법 제3조를 원용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축산물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영업의 범위에 소분업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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