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축산물가공품(포장육)의 표기사항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1.3.13) |
【질 의】 |
돈육 100%인 축산물가공품(포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보관온도 -2℃부터 0℃에서 10일, -2℃부터 0℃(진공포장시)에서 45일, -20℃에서 9개월로 3가지를 한꺼번에 표기가 가능한지?
만일, 위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면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되는지? | |
【회 신】 |
◦ 돼지고기 포장육의 보관온도별 유통기한 표시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000-20호 : 01.1.4) 제1.8.거.의 규정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제1항 및 축산물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 2000-3호 : 00.3.25) 제1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표시는…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기 3가지를 동시에 표시할 경우, 냉장제품이 냉동제품으로, 냉동제품이 냉장제품으로 유통ㆍ판매될 수 있어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11]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과 동법 제45조제2항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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