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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8. 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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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이라 함은 소ㆍ말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함. 이하 같음)ㆍ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함. 이하 같음)ㆍ닭ㆍ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를 동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 부상ㆍ난산ㆍ산욕마비ㆍ급성고창증 등으로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4.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그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한편,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 사항에 대한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 외의 다른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다른 형식에 위임하여야 할 것임(「대한민국 헌법」 제75조 등).

 

◦ 그런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도축장 외에서 도살ㆍ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위 문구에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지역”이며, “가축의 종류”가 아니고, 또한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에 대하여는 이미 위 규정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이라고 그 종류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달리 같은 법에서 시ㆍ도지사에게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위 규정과 다르게 고시로 추가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다고 할 것임.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내용에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로 추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추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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